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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류 절세 기초 총정리(재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사업소득세, 취득세 등)

by 알렉시안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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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초 정보- 썸메일

 
 
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알렉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세금도 있었지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
2. 법인세: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
3. 부가가치세: 소비의 10% 붙이는 세금
4. 개별소비세: 소비의 5~20% 붙이는 세금
5. 취득록세, 상속세(사망), 증여세(생존): 재산을 살 때 내는 세금
6.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7. 양도세: 재산을 팔때 내는 세금
 
세금 정보 목록

 

세금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받는 월급과 같은 걸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은 소비에 대한 세금입니다.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아파트와 같은 것을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세금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비세와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 대한 세금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에 대한 세금에는 우리가 구매했을 때 내는 취득세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그리고 처분했을 때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세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개별 소비세 빼고 다 중요합니다.
개별 소비세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사치품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안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꼭 여기에 대해선 알아야 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근로소득세입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월급을 받기 전에 회사에서 알아서 제하고 나옵니다.
그것을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보통 8.5%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라고 하여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직원을 갖고 있을 때 4대 보험이 아까워서 프리랜서로 33%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세를 신고해서 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소득세는 6%에서 42%까지 범위가 되게 크죠.
그래서 과세 표준을 잘 따라서
내시면 되고 이 사업소득세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에 의한 세금 두 번째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예를 법인소득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주식회사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로 법인을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이 법인소득세는 10에서 한 25%의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앞에서 아까 전에 개인사업자는 46%까지 할 수 있다.
6%에서 46%까지 갈 수 있다고 했고 법인은 10에서 25%라고 했으니까 뭐가 더 좋은 거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 부가세는 소비의 10%를 붙이는 세금인데요.
부가세를 풀어서 얘기하면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구매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붙이는 세금으로 커피가 5500원 주고 구매했다면 500원은 세금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갖고 있다가 원금이랑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를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이를 간접세라고 하면 사업자분들이 이를 꼼꼼히 챙겨서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과세가 되는 사업이 있고 면세가 되는 사업이 있는데 면세가 되는 사업에는 쌀이나 우유 생선 같은 필수 생필품의 같은 경우는 면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큰 마트에서 장을 보면 영수증에 앞에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면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에 붙이는 세금으로 개별세가 있습니다.


이 개별세는 소비의 15% 정도를 붙이는 세금으로 일명 사치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별 소비세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차
혹은 명품백이나 귀금속 골프장 유흥주점 등과 같이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 행위에 쓰이는 소비에 붙이는 세금입니다.
이 부과되는 금액이 기존의 부가가치세 플러스로 5에서 한 20까지 추가로 붙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소비가 소비 심리가 조금 위축되면서 자동차에 붙이는 개별 소비세를 5 3 5 그다음에 1 5로 이렇게 할인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랜저를 한 85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를 70%까지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오래된 경유차를 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산에 매기는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하고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 때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당연히 재산을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이런 재산을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 되는데 이를 취등록세라고 이야기하고 이 재산이 3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에게 물려받은 경우에는 상속해 주시는 분의 생존 여부에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로 나누게 됩니다. 사망했을 시에는 상속세 살아계신다면 증여세를 받게 되고 이것은 취득 후에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성실 신고라고 해서 가산세가 20% 붙게 되니 꼭 유념합시다.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보유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게 되고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그때 내시면 됩니다.
지금 7월이니까 재산세를 내야 될 시기고
재산세 절세에 대해서는 이 앞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종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이 또한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내가 종부세를 내고 있다 하면 좋고 비싼 집을 갖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에 매기는 양도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세는 당연히 재산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내가 살 때 가격에서 팔 때 가격을 빼서 그 양도 차익만큼 내가 3억에 샀다면 5억에 팔았다.
그럼 2억이 차익이 생기겠죠. 그 2억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이것도 당연히 절세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양도 차익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이 필요 경비라고 하면 냉난방 설비라든지 발코니 개조 등과 같이 아파트에 내가 산 아파트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썼던 비용들은 양도소득세에서 제하는 방법이 있으니 영수증들을 모두 잘 챙겨놨다가 나중에 공제를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또 양도세에 주식도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까지 15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양도세를 내는데 2020년 4월부터는 10억 그 다음에 그 후년에 3억까지 낮춰서 양도세를 주식에도 매기겠다. 해외 주식에만 매겼던 걸 이제 국내 주식에도 매기겠다 하면서 정부에서 그런 방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연말에 12월 27일 28일 상간에 주식 매도하는 경향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득 소비 재산으로 나눠서 총 8가지에 대해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세금에 대한 기본을 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세분화 하면 더 많지만 이렇게 머리에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종류의 기초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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